카카오광고 영업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영업 피해방지 안내 카카오광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본사 직원 또는 카카오와 제휴 관계(공식대행사 등) 임을 사칭하여 광고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과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 변형 판매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업체들은 클릭당 과금 상품(CPC)을 월정액 상품으로 변형하여 실제 광고 집행 금액 대비 과도한 계약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환불이나 계약해지 요청 시 연락을 받지 않고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을 공제하는 등 광고주님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래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주요 광고주 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