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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피해방지 안내
카카오광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본사 직원 또는 카카오와 제휴 관계(공식대행사 등) 임을 사칭하여 광고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과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 변형 판매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업체들은 클릭당 과금 상품(CPC)을 월정액 상품으로 변형하여 실제 광고 집행 금액 대비 과도한 계약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환불이나 계약해지 요청 시 연락을 받지 않고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을 공제하는 등 광고주님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래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주요 광고주 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2017. 4. 3.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