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대상 기준
1)광고대상 등록 기본 기준
•사이트는 완성된 홈페이지여야 하며, 사용자 환경과 무관하게 항상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체 콘텐츠를 가진 사이트만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랜딩페이지에는 광고 소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고대상이 랜딩페이지와 광고 소재에 관한 콘텐츠를 충분히 제공하더라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가 ‘카카오광고 심사정책’에 위반되면 광고의 게재 및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호명,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관련 등록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연결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카카오 개별서비스의 운영원칙/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조치가 존재함에도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등록하실 경우에는 심사용 ID 와 Password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프리미엄링크M 광고 집행을 원하시는 경우, 모바일 최적화 사이트를 광고대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광고 제한 업종
•카카오 정책에 따라 아래 업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의 게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해당 업종 외에도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은 운영업자로서 광고 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카카오 내부 정책에 따라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담배, 주류
•담배,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담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을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이트.
2)성인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등)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a. 성인 방송, 성인 커뮤니티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b. 성인 방송, 성인 커뮤니티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의 직접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성인화상채팅
a. 보건복지가족부(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2008-148호)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
b.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로의 직접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출장 마사지
a. 출장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안마 및 스포츠마사지 사이트.
b. 출장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 등과 관련된 안마 및 스포츠마사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유흥 업소
a.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등을 홍보하거나 관련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b.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하는 소개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고시 제 2010-34호)
3)사행산업 (도박,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도박, 카지노
a. [형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특례법]에 따라, 도박 및 사행행위 사이트.
b. 도박 및 사행행위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c. 도박장 또는 사행행위 영업장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d.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
•경마/경륜/경정
a.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 따라,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
b.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c. 경마, 경륜, 경정 경주에 관한 예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d.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사이트.
e.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
•복권
a. 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사이트.
b. 복권 발행, 판매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c. 복권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복권을 양도하는 사이트.
4)위법/부적절한 콘텐츠
•게임기에 장착되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닥터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어린이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완구 모형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학위논문 등의 작성을 대행해주거나, 각종 시험 등에 응시를 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을 대출해주거나(카드깡),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산 뒤 곧바로 판매하여 조성한 현금을 대출해주는 소위 휴대폰깡 등의 불법 할인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
•정품 상품,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절차 및 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불법유통하는 사이트.
•법으로 금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사이트.
5)유사수신행위 사이트
•원금 또는 출자금 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구 또는 콘텐츠가 확인될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a. 투자하시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b. 투자금에 대한 안전한 회수를 보장합니다.
c. 투자하시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d. 투자금에 대하여 월 수익금을 확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6)법령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이트
•관련 법령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으며, 광고 게재승인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서비스표,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하게 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인터넷 판매 및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사이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가충격기, 석궁 등 광고 불가.
•혈액 및 혈액증서 : 금전, 재산 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 광고 불가.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외관상 군복과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은 광고 불가.
•야생 동식물은 포획, 채취, 유통이 불가.
•허가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가 없는 공산품, 전기용품.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음반 영상물.
8)기타 사이트 및 콘텐츠
•도청, 위치추적 등 개인정보 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사이트 및 이와 유사한 사이트.
•카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등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매매하는 사이트.
(3) 도메인 등록
1)광고대상 도메인 형식
•한글/영문 형식의 도메인으로 광고등록이 가능합니다.
•도메인에 비속어, 은어 등이 포함될 경우 광고등록이 불가합니다.
•랜딩URL에 표시URL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포워딩으로 간주되어 광고등록이 불가합니다.
•IP주소를 연결URL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글 ↔ 영문 URL의 상호 리다이렉션은 허용됩니다.
(4) 커뮤니티 사이트
1)광고 집행 기준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커뮤니티 사이트라 합니다.
•영리성 커뮤니티 사이트는 사업자 정보 기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정보는 커뮤니티, 게시글이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 첫 페이지 고정 영역에 확인하기 쉽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이트 정체성, 컨텐츠 목적성 및 사이트 소유주 판명이 어려운 개인 커뮤니티 및 개인 SNS 사이트인 경우 광고등록이 불가합니다.
(5) 통신판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1)광고 집행 기준
•통신판매업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통신판매법 신고를 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a. 통신판매업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i. 상호(업체명)
ii. 대표자성명
iii. 사업장 주소
iv.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v. 사업자등록번호
vi.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b.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연결화면(현재 표시되는 화면으로부터 버튼 또는 화면 등을 누르는 등의 행위에 의해 직접 연결되는 다른 화면)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 선불식(선지급식)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 신용카드 및 구매안전서비스에 따른 결제수단 (에스크로, 채무지급보증,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2)국외 결제 및 배송 업체 등록 기준
•필수 기재 사항
a. 상호, 사업장소재지(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를 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Cybertrust, Truste, Verisign 등 소비자 금융 보호 장치 인증을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심사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pc)키워드광고 심사정책 문서안내 (0) | 2016.02.16 |
---|---|
(m)(pc)공통 심사정책 (0) | 2016.01.29 |
키워드광고 업종별 심사기준 (0) | 2016.01.29 |
(m)(pc)키워드광고 심사정책 (2) | 201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