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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진검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단순 제품홍보 및 소개 페이지는 광고등록 가능
•총포, 화약류 온라인 판매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a. 일반폭죽 및 가스총 등 호신용의 총기류는 광고등록 가능•진검 사이트 중 실제 판매로 오인되는 컨텐츠 및 실제 진검 판매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총포, 도검류 사이트 중 실제 판매로 오인되는 컨텐츠 존재시 광고등록 불가
[검색광고 집행 기준]
•진검 포함 키워드 사용 불가
•진검 포함 광고문안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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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국내/외 담배 판매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a.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판매, 홍보 컨텐츠가 확인되는 모든 사이트 등록 불가•전자담배 등록기준
a. 담배로 간주하여 담배와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b. 전자담배 판매 광고 불가•수입업자가 필터에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신고한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아래 항목 확인 후 광고등록 가능
a. 식약청 내 금연보조제 신고 및 승인제품의 경우 광고등록 가능
[기관확인]
•전자담배의 경우 식약청에서의 승인제품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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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으로 행하는 주류 매장 홍보 사이트 광고 가능
•주류 정보제공 사이트는 광고 가능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류 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 가능한 컨텐츠 존재시 광고등록 불가
•아래 각 항목은 주류판매 컨텐츠 가능
a.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인터넷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b.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가능
c.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가능
i. 주류제조업면허증
ii. 주류통신판매승인서
[소재 작성 기준]
•공익성이 있는 브랜딩 광고 가능
a.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항에 의거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율을 높입니다’ 문구 삽입 필수•주류 브랜드 및 술병 등 주류를 연상시키는 소재의 직접적인 노출은 불가
[제출서류]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아래 서류 확인 후 등록 가능
a. 전통주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류제조업면허증 확인
b.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판매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주류통신판매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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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건강식품, 헬스보충제 및 다이어트식품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전화번호
•식약처 광고금지 요청 시 광고등록 불가 혹은 진행 중인 광고 강제중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광고등록 불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불가
•유명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광고 불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불가
a.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b.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c. 'Best', 'Most' 등의 표현
d.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e.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필 표시 및 심의필 사본 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검색광고 집행 기준]
•유통 및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한 키워드 등록 불가
•'치료제', '치료약' 등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키워드 광고등록 불가
•보조제, 보조식품 키워드 광고등록 가능
•온라인 한약재 판매사이트에서 한약재명 키워드 광고등록 가능
•효능, 효과 관련 키워드 광고등록 가능
•천연비타민/천연비타민제 키워드 광고등록 불가
[제출서류]
•국내 :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증 사본 제출
•약국사이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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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광고 집행 기준]
•아래 각 항목은 초기화면에 표시
a. 상호, 대표자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아래 각 항목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이용약관,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검색광고 집행 기준]
•채팅 및 소개팅 사이트에서 결혼, 재혼 관련 키워드 또는 광고문안 등록시 결혼중개업 관련 서류 확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과장광고나 결혼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 광고문안에 기재 불가
a. 예 :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
[제출서류]
•국내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사본 제출
•국제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사본 제출
•사이트 내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가 없을 경우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제출
•지점형식의 업체일 경우 본사 또는 타 지점의 ‘신고필증 및 등록증’ 대체 불가
•송부되는 서류와 사이트 내 정보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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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업체)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이트정보 : (영업사원)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제출서류]
•영업사원 사이트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기관확인]
•금융감독위원회 사이트 내에서 허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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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유사수신행위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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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
•보험상품 광고시,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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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홍보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지불대행업체만 광고등록 가능
[기관확인]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여부 확인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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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대여)계좌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일반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정보성 커뮤니티 사이트 정보 : 카페명,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금융감독원 제도권금융회사 등록여부 확인 시 광고등록 가능
[제출서류]
•정보성 커뮤니티 사이트(카페, 블로그) -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확약서 제출
[기관확인]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여부 확인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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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세청의 승인업체 여부 확인
[제출서류]
•사이트 허가 관련 관세청 승인서류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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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에스크로 업체 또는 에스크로 업체와 계약한 업체의 경우에만 광고 등록 가능
•송부되는 서류와 사이트 내 정보 일치여부 확인
[제출서류]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예치업으로 등록된 에스크로업체와의 업무제휴 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제휴계약서 사본 제출
[기관확인]
•제휴된 에스크로업체 금융기관 등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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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브랜드 등만을 표시하거나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 어플리케이션 등은 안내하는 등 투자 유인 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만 광고 가능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금융투자회사를 널리 알리는 행위는 광고 가능. 단,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광고 불가
•금융투자상품을 알리거나 권유하는 등의 내용은 광고 불가
•조사분석자료 등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광고 불가
•특정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광고 불가
[제출서류]
•투자자문업 : 금융감독위원에서의 투자자문업으로 인가서 사본 제출
•투자일임업 : 금융감독위원에서의 투자중개업으로 인가서 사본 제출
[기관확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민원센터 내에서 신고 현황 여부 확인
-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업체)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이트정보 : (개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금융위원회 허가증 사본 제출시 혹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허가여부 확인 시 광고등록 가능
[검색광고 집행 기준]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의 개인 업체일 경우 제목 내 담당자명 기재
[제출서류]
•채권추심 :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증 사본 제출
•신용정보 :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허가증 사본 제출
[기관확인]
•금융감독위원회 사이트 내에서 허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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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3금융)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대부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부업(또는 대부중개업)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명, 연락처, 대부이자율, 연이자율, 연체이자율,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이자 외 추가비용, 불법중개수수료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불법성 대출 컨텐츠 존재시 광고등록 불가
•송부되는 서류와 사이트 내 정보 일치여부 확인
[검색광고 집행 기준]
•정부대출 관련 키워드 등록 불가
•불법성 대출을 내포하는 키워드 등록 불가
•은행명 광고문안 내 사용 불가
[제출서류]
•대부업등록증 또는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 제출
a. 제출된 서류, 사이트, 기관 일치여부 확인 -
제도권금융_신용카드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검색광고 집행 기준]
•은행 및 카드사 외 은행명 단독 및 확장 키워드 등록 불가
•은행 및 카드사 외 은행명 광고문안 등록 불가
[제출서류]
•카드포인트 환급사이트 : 적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이트운영 준수 확약서 사본 제출
-
제도권금융_증권사대출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영업사원)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제출서류]
•본사 사이트가 아닐 경우 해당 업체에 소속된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
제도권금융_보험사대출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위탁법인 업체)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이트정보 : (위탁법인 업체의 영업사원)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사이트정보 : (본사소속 영업사원)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검색광고 집행 기준]
•본사소속 영업사원 : 제목 내 영업사원명 기재
[제출서류]
•위탁법인 업체 : 보험사와 위탁법인 업체와의 위탁 계약서류 사본제출
•위탁법인 업체의 영업사원 : 보험사와 위탁법인 업체와의 위탁 계약서류 및 위탁법인 업체의 영업사원이 소속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기관확인]
•생명/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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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금융_여신금융협회 및 수탁업체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업체)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여신금융협회 등록번호
•사이트정보 : (개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여신금융협회 등록번호
•사이트 내 여신금융협회 등록번호와 여신금융협회 내 정보 일치여부 확인
•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검색광고 집행 기준]
•여신금융협회 개인 업체일 경우 제목 내 담당자명 기재
[기관확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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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금융_상호저축은행 및 수탁업체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업체)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저축은행중앙회 등록번호
•사이트정보 : (개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저축은행중앙회 등록번호
•사이트 내 사업자 등록정보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검색광고 집행 기준]
•증권사명 키워드 사용시 해당 증권사의 수탁서류 확인 및 업무용역 약정서 확인 후 진행
•상호저축은행 개인 업체일 경우 제목 내 담당자명 기재
•'상호저축은행'을 의미하여 수탁업체와 혼동 가능한 문구는 사용 불가
[기관확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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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금융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검색광고 집행 기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서비스 제공시에도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등록 불가
-
안마/마사지 서비스
[광고 집행 기준]
•무자격 안마/마사지 업소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 대상 : 안마, 마사지, 지압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사이트
[제출서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증을 제출
•개설신고증 대체서류 사항 : 사업자등록증 및 안마사자격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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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예매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한국철도공사 정식 위탁업체 여부 확인 필요
a. 사이트 내 정식 위탁업체 여부 기재 시 별도 서류 확인 필요 없음
[제출서류]
•사이트 내 정식 위탁업체 여부 확인 불가 시 관련 증빙서류 확인 필요
-
인천공항 사설주차대행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인천공항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광고등록 가능
-
다단계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업체)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이트정보 : (개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담당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송부되는 서류와 사이트 내 정보 일치여부 확인
[검색광고 집행 기준]
•다단계사이트 영리성 목적의 사이트
a. 개인 업체일 경우 제목 내 담당자명 기재
[제출서류]
•업체 :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사본 제출
•개인 :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사본 제출
a. 본사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발급 불가시 회원증명서 사본 제출
-
대북무역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5.24 대북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상품에 대한 반출입불가
a. 제3국(중국 등)을 통한 반입 역시 불가
-
공증업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이트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할 경우 법무부 공증인가서 사본 확인
•공증 대리/대행업 :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내에 반드시 표기
[검색광고 집행 기준]
•법무부 인증업체 및 공증대행업체 외 공증 관련 키워드 등록불가
•법무부 인증업체 외 공증 관련 광고문안 등록불가
•공증 대리/대행업
a. 광고문안 내에 "공증 대행/대리"라는 표현 포함
b. 상호명이 "OO공증"일 경우 : 제목의 상호명 뒤에 "대행"임을 함께 병기하여 사용
[제출서류]
•공증업 제공 사이트 법무부 공증인가서 사본 제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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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 내 '본인동의' 관련된 내용을 명시할 경우 광고등록 가능
-
해외학력조회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이트 내 신용정보업무수행 컨텐츠가 존재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허가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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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이트
[검색광고 집행 기준]
•변호사법 제23조에 의거 '국제변호사' 문안 등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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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트 및 흥신소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채권회수, 공문서 위조, 범죄와 관련된 돈, 물품 운반, 예비군 훈련대행, 선거유권자 명단 판매 사이트 광고 불가
[검색광고 집행 기준]
•개인정보 침해 이슈로 '뒷조사' 키워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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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부동산거래 및 임대)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중개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이트정보 : (타사 입점 부동산)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개설등록번호) , 중개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페이지 : (부동산거래 및 임대) 첫 페이지 고정 영역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또는 중개업자 성명), 전화번호 명시
•사이트정보 : (부동산분양) 상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페이지 : (부동산분양) 첫 페이지 고정 영역에 상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명시
[검색광고 집행 기준]
•지역명 단독 키워드 광고등록 가능
-
게임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 게임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검색광고 집행 기준]
•현금거래를 의미하는 키워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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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및 스포츠 경기 예측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이트에 제출한 서류 정보와 동일한 정보 기재 필요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확약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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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카지노
[광고 집행 기준]
•국내 및 해외 카지노 사이트는 광고등록 불가
•원정 도박, 카지노 커뮤니티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도박/카지노 관련 링크 또는 배너 제공 시 광고등록 불가
[제출서류]
•카지노여행 사이트의 경우 '일반여행업에 관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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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행성 도박 관련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불가
•게임물 내용 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성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
•게임물 광고 집행시 게임물 내용 정보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광고 불가
a. 게임물 정보의 정의 :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
[검색광고 집행 기준]
•게임 이용등급이 청소년 불가등급(18세이용가)일 경우 성인지정 노출로 광고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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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륜/경정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경륜, 경마, 경정과 같이 승자투표권 관련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경주권 판매대행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경주권 교부가 가능한 경기정보 제공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합법적인 경주 사업자는 관련 서류 확인 후 광고등록 가능
a.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 -
복권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온라인복권, 국내 및 해외의 로또 발매, 구매대행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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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업종
[광고 집행 기준]
•음란물 유포, 성매매 등 불법적인 요소를 가진 아래와 같은 성인 카테고리 광고 불가
a. 성인 야한 동영상 사이트
b. 성인만화 사이트
c. 성인야설 제공사이트
d. 성인 화상채팅 및 폰팅 사이트
e. 성인 미팅사이트
f. 유흥구인구직 사이트
g. 애인대행 및 이색대행 사이트
h.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
i. 출장마사지 사이트
j. 이 외에 기타 성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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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성명, 이용약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성인인증화면, 식약청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내용
•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절차)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전체의 1/3 이상 크기로 상단에 표시
•일반 사이트로 연결되는 19세 미만 나가기 기능
•청소년보호법 제 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자위기구 관련 키워드/문구/이미지 등의 콘텐츠가 확인될 경우 광고불가
•자위기구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계하는 링크, 배너 존재 시 광고불가
•자위기구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계하는 링크, 홍보문구 및 배너 존재 시 광고불가
•사전광고 심의필 표기 필수 (아래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 시 광고 가능)
a. 각각의 콘돔제품에 대해 '사전광고심의번호' 또는 '사전광고심의필 도안' 등을 표시
b. 사이트 초기 화면에 '의료기기법 상 광고사전심의를 필 하였음'을 명시
c. 식약청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필 사본 송부
[검색광고 집행 기준]
•불법자위기구 관련 키워드 및 판매불가 확장 키워드 등록 불가
•불법자위기구 관련 및 판매불가 키워드가 포함된 광고문안 등록 불가
-
숙박업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검색광고 집행 기준]
•단독 지역명 키워드 광고등록 가능
•명소 및 관광지 키워드 광고등록 가능
-
웹하드, P2P, 유틸리티 다운로드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 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웹하드 등록 확인
a. 웹하드 등록증 또는 등록완료안내 공문서 사본제출
b.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등록여부 조회
c. 웹하드 등록번호 및 등록 여부를 사이트 하단포함 2군데 이상 명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식을 포함하는 홈페이지 광고등록 불가
a. 배너, 링크를 통한 미등록된 웹하드 사이트로 접속 유도
b. 실제 웹하드 사이트 운영이 아닌
- 웹하드 링크모음 사이트
- 타 웹하드 사이트 정보만을 이미지화 하여 컨텐츠 제공하는 사이트
c. 성인 음란물을 포함한 웹하드 사이트•성인물/음란물 비허용에 따른 ID/PW제공 필수
[기관확인]
•방송통신위원회사이트 정보공개 내 등록여부 조회
-
안경/콘텍트렌즈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도수 안경,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렌즈 판매 시 등록 불가
•도수가 없는 미용렌즈 및 콘택트렌즈 등은 식약청 의료기기 사전 광고 심의필 획득 시 광고 가능
- 의료기기 사이트 가이드라인에 준수하여야 함
-
의료기기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정보제공, 제조, 수입)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의료기기 사전 광고심의필' 확인 (아래 2가지 조건에 충족)
a. 사이트 메인 내 '의료기기 사전광고 심의번호' 기재
b. 사이트 메인 내 '의료기기 사전광고 심의필' 여부 문구 기재
c.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제조/판매 허가(신고)증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증' 사본 제출•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광고 불가
a.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b. 효능/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c. 사용자의 감사장/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d. 효능/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
e.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건강보조기구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과신하게 하는 내용 광고 불가
-
문신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문신정보제공)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이트정보 : (문신시술)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이트정보 : (문신교육)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교육대상이 의료인임 명시
•사이트정보 : (문신시술 및 교육)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교육대상이 의료인임 명시
•문신 정보제공 사이트 : 문신 시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컨텐츠 제공시 광고등록 불가
•문신 시술 사이트 : 의료기관 진위여부 확인 후 광고등록 가능
•문신 교육 사이트 : 의료법인 진위여부 확인 후 광고등록 가능
•송부되는 서류와 사이트 내 정보 일치여부 확인
[제출서류]
•문신 시술 사이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신고필증 사본 제출
•문신 교육 사이트 :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문신 시술 및 교육 사이트 :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또는 의사면허 사본 제출 시 타투이스트와 의사면허자가 동일할 경우 광고 진행 가능
[기관확인]
•문신 시술 사이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 등록여부 확인
-
병의원
[광고 집행 기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사이트만 광고 등록 가능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이 아닌 경우 광고 등록 불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부터 사전 광고 심의결과를 제출
•사전심의 면제 대상의 소재인 경우 관련 내용 및 근거를 제출
[광고 불가 사항]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내용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 국내의료법 적용 불가로 인하여 광고 등록 불가
[검색광고 집행 기준]
•심의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소재만 광고 등록이 가능하며, 심의필 번호 표기
•'설명문구’ 시작은 각 협회의 심의필 번호(축약형)을 기재하며, 쉼표(,) 후 설명문구를 작성
•소재 작성 예시
a. 제목 : 카카오의원
b. 설명문구 : 의12345, 피부, 비만, 보톡스, 제모, 여의사 친절상담.
•제목부분 상호명과 별도의 수식어가 있는 경우 병원명과 수식어 사이 쉼표(,) 형태의 구분자 표기
•컨텐츠가 없는 전문적인 용어 및 시술명, 기계명을 포함한 키워드 등록 불가
•성전환 관련 키워드 등록 불가
•임신중절 유도 키워드 등록 불가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기관 외 '전문'관련 키워드 등록 불가
•할인 또는 혜택 등 환자를 유인하는 표현의 내용 등록 불가
•구체적인 비용 할인 및 할인율 등 광고문안 기재 불가
-
농약판매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제출서류]
•오프라인매장 단순홍보 사이트 : 농약 판매업 등록증 또는 농약 수입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온라인 판대 사이트 : 농약 판매업 등록증 또는 농약 수입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약 품목리스트
-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에 관한 사이트 광고 불가
•일반의약품에 한해 광고 가능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 불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불가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 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 불가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불가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 무료 제공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불가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 무료 제공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
-
국외 결제 및 배송 쇼핑몰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 기본정보 : 상호 , 사업장소재지(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Cybertrust, Truste, Verisign 등 소비자 금융 보호 장치 인증 표시 필수
-
대형 오픈마켓 리셀러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판매되는 제품의 상세페이지가 아닌 리셀러 샵 홈 URL일 경우에만 광고 가능
-
꽃배달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전화번호
[검색광고 집행 기준]
•'와인' 관련 키워드 주세법 위반으로 등록 불가
-
폐차/폐차대행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미등록 폐차업체 또는 폐차 대행업체 광고등록 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제출 또는 협회 홈페이지 등록업체 확인
[제출서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차업) 제출
[기관확인]
•서류제출 대체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에서 등록여부 확인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한 업체의 업무 일부를 대행해 주는 업체라도 대행업체 자체가 등록업체가 아니면 광고가 금지됩니다.
-
중고차매매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포차 운행 행위 소지가 존재하는 ‘말소차, 상사차’ 매매 컨텐츠 존재시 광고등록 불가
•'택시부활' 컨텐츠 존재시 등록 불가
[검색광고 집행 기준]
•키워드 '말소차, 상사차'를 포함하여 이외 동일한 의미의 단독 및 확장키워드 등록 불가
•키워드 '택시부활'을 포함하여 이외 동일한 의미의 단독 및 확장키워드 등록 불가
-
영화/비디오
[광고 집행 기준]
•광고소재 전달시 아래에 해당되는 심의필증과 함께 전달
a. 영화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켭쳐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b.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선전물은 광고 불가•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 표시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불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광고 시 준수 사항
a. 성인키워드, 성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불가
b. 노출이 심하거나 성행위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성범죄와 관련된 이미지는 사용 불가 (속옷착용 이미지 불가)
c. 위의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가이드에서 벗어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작물은 광고 불가•'공포물' 광고 시 준수사항
a. 공포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소재(피, 귀신, 시체 등)를 사용하여 공포감, 혐오감 (신체상해, 죽음, 살인 등)을 부각하는 영화는 광고 불가
b. 혈액으로 보이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시 광고 불가
c.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런 사운드 삽입시 광고 불가
d. 귀신, 흉기, 시체, 괴물, 외계인 등의 공포감/혐오감을 주는 이미지는 메인이미지로 사용 불가
e. 유해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위협적 문구는 사용 불가
f. 위의 공포물 가이드에서 벗어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작물은 광고 불가
[제출서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급한 심의필증 사본 제출
-
분과위원회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일반)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분과위원장 성명
•사이트정보 : (커뮤니티) 연락처(or 이메일주소), 분과위원장 성명
[제출서류]
•신청자가 정당소속의 당원임을 증명하는 당원증, 공문 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정당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일반)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정당 대표자 성명
•사이트정보 : (커뮤니티) 연락처(or 이메일주소), 정당 대표자 성명
[제출서류]
•신청자가 정당소속의 당원임을 증명하는 당원증, 공문 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기관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정당 등록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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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정치후보자/선거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정치 후보자 사이트는 선거기간 동안에 한하여 광고 가능
•후보자 확인 후 광고 가능
•예비 후보자 사이트 광고등록 불가
•정치인 팬 사이트(일반사이트, 커뮤니티 등) 광고등록 가능
a. 단, 선거기간 동안에 한하여 광고 가능
[검색광고 집행 기준]
•광고문구 내 '후보자명', '선거광고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공명선거를 위한 과장문구(100%, 당선, 유력 등등) 광고 불가
[제출서류]
•정확한 후보자확인을 위한 후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기관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여부 조회
-
직업정보 제공사업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 내 룸싸롱, 출장마사지 등과 같은 성매매 연계성 컨텐츠 존재시 광고 불가<
[제출서류]
•노동부(관할 지자체)에서 부여 받은 '직업정보제공신고필증' 사본 제출
-
직업소개업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직업소개사업등록번호
[제출서류]
•관할 지자체(시장, 군청장, 구청장)에 등록된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 제출
-
채팅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 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화상채팅, 폰팅, 애인대행 관련 컨텐츠 및 관련 링크 또는 배너 존재시 등록 불가
•스폰서만남 및 성매매 알선 관련 컨텐츠 및 관련 링크 또는 배너 존재시 등록 불가
•사이트 내 저작권물 컨텐츠 존재 시 저작권 가이드라인 적용
[검색광고 집행 기준]
•'결혼' 관련 키워드 사용시 결혼중개업 관련 가이드 적용
•화상채팅, 폰팅, 애인대행 관련 키워드 등록 불가
•스폰서만남 및 성매매 알선 관련 키워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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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광고등록 불가
[검색광고 집행 기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오물 분쇄기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키워드 모두 등록 불가
-
섹시속옷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전화번호
•체모노출, 신체 특정부위 노출 사진, 성행위 묘사 사진 등의 (포토샵 사진 포함) 의 선정적인 이미지 사이트 내 게재시 광고 불가
-
사이트매매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검색광고 집행 기준]
•'카페매매', '블로그매매' 키워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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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유명/일반보세
[검색광고 집행 기준]
•이미테이션(짝퉁)을 직,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사용불가
•정스탁, 로스, oem 등 직접적인 표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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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병행수입 상품 판매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전화번호
•제품에 대한 정품 기재 필요
-
유아교육 사이트
[검색광고 집행 기준]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한해 문안에 유치원 사용 가능
-
사이버대학
[검색광고 집행 기준]
•사이버대학교(대학) 인가업체 외 키워드 등록 불가
a.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여부 확인 후 등록 가능•사이버대학교(대학) 인가업체 외 광고문안 등록 불가
a.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여부 확인 후 등록 가능 -
운전면허학원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업체)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
•사이트정보 : (개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 영업사원명 기재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업체, 혹은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 등록불가
•실내 자동차 운전 연습실 광고등록 가능
a. 사이트내 학원표현 확인 시 등록불가
[검색광고 집행 기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내 '일반학원'으로 조회시 전문학원 키워드 등록 불가
[제출서류]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사본 제출
•서류와 사이트의 일치여부 확인
-
일반학원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사이트 내 저작권물 컨텐츠 존재 시 저작권 가이드라인 적용
•영업망이 존재하는 학원의 본원의 경우 (사이트내 영업사원명 없음) 공식학원 증빙서류 확인
[검색광고 집행 기준]
•본원, 공식 등 대표성을 의미하는 키워드 사용시 공식학원 증빙서류 확인
•병역특례 관련 키워드 등록 불가
•입시목적의 학원 외 학과명 키워드 등록 불가
단, 입시목적의 학원에서는 학과명 사용 가능
•본원, 공식 등 대표성을 의미하는 광고문안 사용시 공식학원 증빙서류 확인
•병역특례 관련 광고문안 등록 불가
[제출서류]
•공식학원 : 교육청으로 부터 전년도 이후 발급된 학원운영사실증명서, 학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원본 사본 제출
•공식학원 : 고용노동부로 부터 전년도 이후 발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학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사본 제출
-
화학약품 사이트
[광고 집행 기준]
•사이트정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시험, 연구, 검사용시약 등의 목적의 사이트일 경우 등록면제 대상여부 확인 후 광고등록
[제출서류]
•'유독물판매영업 등록증' 사본 제출
•등록면제 대상일 경우 시험, 연구, 검사용시약 등의 목적으로만 판매한다는 광고주의 서면사본 제출
[기관확인]
•환경부 사이트 내 유독물 리스트 확인 후 유독물 컨텐츠 존재시 '유독물판매영업등록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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