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포커스beta 심사정책
집행 가능한 업종 A. 패션의류, 주얼리, 잡화 업종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B. 아래 제품류는 광고집행이 제한되며,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광고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법 위반 상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렌탈, 대여 상품 •중고, 이미테이션, 전시(DP) 상품 •상품 직거래 또는 공동구매 상품 •주문제작 방식의 기념품 및 판촉물 업종 •코스프레 의상, 이벤트 의상, 유니폼, 군복류 등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코스프레 의상, 이벤트 속옷 등 과도한 노출이 있는 물품 •그 외 업종은 키워드광고 심사정책, 공통 심사정책 및 업종별 심사정책을 따릅니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카테고리일지라도 일부 키워드 및 카테고리는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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